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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초상권의 유형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법


초상권의 유형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처법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초상이란 사진이든 그림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한다.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사진이나 동여상으로 찍거나 그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초상권보다 상위개념인 인격권으로 판단을 한다.

 

초상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첫째는 촬영, 작성 거절권이다. 이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모습을 촬영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는 공표 거절권이다. 찰영되거나 작성된 나의 초상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보여 주거나 복제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셋째는 초상영리권이다. 이는 내 초상을 마음대로 영리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예인은 자신의 팬이 사진촬영을 원하면 순순히 사진을 찍어주지만, 아무리 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광고 기타 영리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행위는 초상영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처방법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상호 간의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30만 원 정도이다. 한 시청자가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경우에도 그 언론사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편집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즉, 연예인 기타 유명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얼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도 초상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