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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포장지 뜯어도 환불/교환/반품 가능하다(청약철회권)

포장지 뜯어도 환불/교환/반품 가능하다(청약철회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본 사진과 실물이 항상

같지만은 않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포장지에 보이는 "박스 개봉 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보고 물건을 그냥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까요?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반품·환불받을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에 따라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 다단계, 통신판매, 선불식 할부거래 등의 경우에 청약철회권이 인정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사례): 한 남성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능 좋은 선풍기 구매했지만 택배를 받고 보니 실물과 사진의 상태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다시 반품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박스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됐죠. 이미 선풍기의 포장지를 뜯었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선풍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교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교환 및 환불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언제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청약철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제외)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3. 시간 경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철회 불가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6.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가 요구되는 제품

7.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핼사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1. 포장을 뜯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환 및 환불 가능

2.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의 감소가 있다면 교환 및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