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법을 위배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한다.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인 친고죄의 사례로는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다. 이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강제로 처벌할 수 없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의 사례로는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갖는 효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개인적인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개인간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절도, 사기 등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합의를 했다면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조금 낮춰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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