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물 보상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식당이든 영화관이든 한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물건의 값어치가 낮다면 그냥 '운이 없네'하고 지나갈 것이지만, 만약 고가의 물건이 사라졌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한번은 어떤 절도범이 고급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신발을 수백 켤레나 훔쳐 달아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게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식당, 영화관, 여관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상법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등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부른다. 상법에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 도난되는 경우 발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공중접객업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위 장소에서 신발이 사라졌다면 그 가게의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는 모든 공중접객업 영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신발뿐만 아니라 손님이 맡긴 모든 물건에 적용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자신 또는 그 물건을 사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2. 손님이 가게에 물건을 맡겨 놓지 않은 경우
3.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가게 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가게 주인이 '소지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붙여놓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가게 주인에게 있다. 이 문구는 경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가게 측에 있기 때문이다. 신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신발을 신발장에 놓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 기간은 가게를 이용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그러니 잃어버려선 안 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6개월 안에 가게 주인에게 꼭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대표적인 판례(세탁소에서 드라이해야 할 옷을 물세탁을 한 경우)
망가진 옷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물을 맡기는 것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이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그 일의 완성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세탁물을 맡기고 수선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탁물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탁의 방식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세탁업자는 세탁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이 때에도 주의할 점은 세탁소 주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옷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옷 한 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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