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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성희롱 유형 및 대처방법

성희롱 유형 및 대처방법

 

 

(성희롱의 정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범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애매하다. 대법원은 성희롱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성차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희롱의 사례)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 성적인 동작을 연상시키는 행동, 외설적인 단어 사용, 애무, 포옹, 음란한 사진 보여주기, 신체접촉, 성적인 농담,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좋지 않은 부서로 보내는일,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은 행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성희롱의 기준)

이상의 행위에 더해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 수치심 등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성희롱의 기준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한다.

 

 

 

(대처방법)

1. 자신이 일하는 곳의 성희롱 정책을 확인하고 지침에 따른다.

2. 상대방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한다.

3. 기록을 남겨 놓는다.(장소, 시간, 날짜, 상대방의 말과 행동, 목격자 또는 증인, 자신의 대응방법, 자신의 느낌 등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한다. 차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4.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회사 내 믿을 만한 사람, 상급자, 고용주 등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린다.)

5.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간단한 물음이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 1350)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다.

6.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한다. 그리고 성희롱을 한 사람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