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유형 및 대처법
교통사고의 유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당황하고 모든 일을 보험에 맡긴다.
하지만 보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교통사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으로 교통사고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차에 의한 사고
2.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3. 피해의 발생
4.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이 조건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다.
형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도 업무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므로
형법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사소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특례법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있다.
바로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가 그것이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자동차 보험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안전표지 포함)
2. 중앙선 침범(무단 유턴도 안됨)
3. 속도 위반
4. 합의된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통과 방법 위반(신호등이 없는 경우 등)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주취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2.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처벌을 받는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 합의 사항을 고려한다.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도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경우가 아닌 한 12대 중과실 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절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 교통사고 현장보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당황한다.
특히 여성운전자는 남성운전자에게 겁을 먹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선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잘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카메라로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
2.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
경찰이 도착하면 음주 여부, 사고 시간, 사고 경위, 목격자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사고 현장의 상황을 확인한다.
이때 본인이 경찰에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사고 차량을 옮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에는 초기에 수사한 내용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조사를 한 경찰관을 기억해두면
추후에 상대방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3.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작성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 종류, 차량 번호
2. 사고 시간
3. 사고 장소
4. 사고 경위
5. 추후 다시 만날 날짜
6. 합의한 내용
교통사고가 별로 크지 않은 단순 접촉사고 일 때에는 명함을 주고받거나 연락처만 교환하고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사실이나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현장을 꼼꼼히 촬영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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