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및 부당해고
①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1. 미성년자는 만 15세부터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단,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1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3~14세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2.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한 일을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일반노래방, 숙박업소, 전화방, 무도장, 도살장 등에서는 일할 수 없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단,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4.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야간 근로는 할 수 없다. 단, 본인이 밤 10시 이후에 야간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5.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이라면 휴일, 야간, 초과근무 시에는 50%의 추가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
6. 수습기간이라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②부당해고(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포함)
1.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에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계약직, 정규직)에는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에게 반드시 한 달 전에 미리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
2. 미리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제도에 따라 30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3. 근로자도 일을 그만 두는 경우라면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1개월 전에 미리 말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나서 복직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복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략 부당해고된 때부터 받지 못한 월급 이상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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