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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상속 내용 요약 및 정리


상속 내용 요약 정리

 

상속: 상속이란 누군가가 사망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된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순위: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의미한다.

1.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 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양자와 혼인 외의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2.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된다. 부모님이 없을 때에는 조부모님이 상속을 받는다.

3. 3순위(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복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4.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삼촌, 이모 등 4촌 형제자매가 4순위 상속인이 된다.

5.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경우이다.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직계비속이 없어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경우에도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만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즉,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에만 단독으로 상속한다.

 

상속비율: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은 평등하게 분배된다. 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상속받는다.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1(자녀):1.5(배우자)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한다. 예를 들어 14억 원을 상속한다면 4억(자녀), 4억(자녀), 6억(배우자)의 액수만큼 상속을 받는 것이다. 단, 상속인 간의 합의나 유언이 있을 경우 유류분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따른다.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이 되면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상속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상속승인을 하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다 상속받는다. 보통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쓰면 단순승인으로 여긴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모르는 채무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이고 빚이 3억인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 단,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능 하고 단순승인으로 처리된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처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모든 채무를 다 떠안을 수 있다. 낮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본인에게 상속이 돌아오기 전에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