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대처방법 및 보상
택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쇼핑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로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배송을 했지만 엉뚱한 곳에 가져다주어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럴 때 잃어버린 택배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화물운송 계약상의 권리
물건이 분실되면 택배 회사에서는 택배비만 돌려주고 물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된다. 택배회사와 소비자는 일종의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택배회사는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소중한 택배를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택배회사는 물건에 대한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만약 택배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운송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택배를 제대로 배송했다는 증명을 받아 놓았다면 운송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제대로 물건을 배달했지만 고객이 분실해 놓고 택배회사가 억울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제대로 배달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여기서 보통 증명은 물건을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확인이다.
구체적으로 택배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택배의 보상은 그 물건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택배로 보낼 물건에 대한 정보, 즉 물건의 종류, 시가, 취급주의 품목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을 택배회사가 미리 숙지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택배로 보낼 물건의 종류와 가격이 적힌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운송 약관을 제시하며 으름장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약관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고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항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고 보상한도
특히 물건 가격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에는 분실의 보상 범위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너무 값비싼 물건은 택배로 잘 취급하지 않는다. 설사 취급할 때에도 회사에서는 별도로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관에 최고 보상한도를 두고 있다. 최고 보상한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의 가격을 적은 경우. 그 가격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2. 물건의 가격을 적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해진 최고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물건의 가격을 적지 않았는데 최고 보상한도보다 비싼 물건일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택배 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보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
실제로 법원이 택배 분실에 대해 판결한 내용 가운데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다 분실한 사건이 있다. 기차를 이용해 물건을 운반하는데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분실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운송인인 택배회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택배 분실이나 훼손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택배 회사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택배회사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택배 이용 방법
1. 택배 배송은 화물운송 계약이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2.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잘 포장해서 보내야 한다. 개인 간의 거래에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잘 깨지는 유리잔을 보낼 때 고객이 제대로 포장해서 보내야 한다. 유리잔이 깨지기 쉬운 상태로 택배를 보냈다면 물건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3. 택배로 보낼 물건의 정보를 정확히 적는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연락처, 보내는 물건, 물건의 가격 등을 택배 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4. 물건을 보낼 때 받은 영수증을 꼭 챙긴다. 영수증은 물건을 보낸 사실과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영수증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5. 고가의 물건은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더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고가의 물건을 보낼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괜히 몇 천 원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건의 정보를 제대로 적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경우
한 소비자가 수백 장의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면서 '서류'라고만 적었다가 택배가 분실된 경우, 소비자는 택배 회사에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품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귀중품일수록 반드시 택배 회사에 물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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