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및 부당해고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및 부당해고 ①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1. 미성년자는 만 15세부터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단,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1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3~14세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2.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한 일을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일반노래방, 숙박업소, 전화방, 무도장, 도살장 등에서는 일할 수 없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단, 합의에 따라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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