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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차용증 쓰는 법, 공증받는 법

 

차용증 제대로 쓰는법. 공증받는 법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특히 거래되는 금액이 큰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한다.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차용증 작성일 : 차용증 작성일을 기재하고 작성일과 거래일이 다른 경우 두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다.

3.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위 막도장이나 서명은 위조가능성이 있으므로 귀찮더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구체적인 내용 : 알아보기 쉽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문서가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 상의 어려운 법률문구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약서 자체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다.

5. 이자제한 :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인 2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증이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공증인이 특정문서의 내용의 정확성 및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받는 법: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공증사무소를 갈 때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장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2. 사서증서의 인증 : 공증인이 문서에 있는 서명날인과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을 문서에 기재한다.

3.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정관과 의사록을 반드시 인증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증인은 정관이나 의사록이 정상적인 절차로 작성되었고 내용도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4. 확정일자의 압날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이 일자인(날짜도장)을 찍는다. 이는 특정일에 해당문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증명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입주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공증인으로부터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차후에 후순위권리자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공증의 효력: 재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민형사상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